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 작성일 : 2023-09-06 15:12:59
  • 조회수 : 1866

우리 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에 참여하실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대여 시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택배비는 관리주체 부담)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여 가능(공휴일 포함)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 활용

바. 참고사항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사.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5)


※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층간소음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