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 작성일 : 2023-09-06 15:12:59
- 조회수 : 5544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관리주체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 개요>
1) 신청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입주민 대여 불가
2) 신청방법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메일(floornoise@keco.or.kr)로 신청
- 신청서(관리소장 명의로 신청), 구비서류(아파트 사업자등록증, 관리사무소장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3) 대여방법
- 대여(공단 → 관리주체): 소음측정기(1대), 전원 어댑터(1개), 삼각대(1대), 설명서(4부) 택배 발송(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 → 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관리주체에서 택배비 부담)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94, 6층 한국환경공단
4)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여 가능(공휴일 포함)
※ 참고) 대여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기한이 대여기간에 포함된 경우, 측정값의 신뢰성 보증 등을 위해 회수 진행 이후, 재대여 해드립니다.
5)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
6) 참고사항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 시, 전국의 더 많은 관리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반납 부탁 드립니다.
7) 담 당 자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5)
※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층간소음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들어 무료대여 서비스 신청이 폭주하여 대기기간이 약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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