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측정기 대여 #대여)

  • 작성일 : 2023-09-06 15:12:59
  • 조회수 : 3995

우리 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에 참여하실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입주민 대여 불가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관리소장 명의로 신청), 구비서류(아파트 사업자등록증, 관리사무소장의 재직증명서) 제출

다. 대여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대여 시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택배비는 관리주체 부담)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여 가능(공휴일 포함)

  ※ 단, 대여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기한이 대여기간에 포함된 경우 측정값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정도검사를 위해 소음측정기를 회수했다가 다시 대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 활용

바. 참고사항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 시, 전국의 더 많은 관리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반납 부탁 드립니다. 


사.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032-590-3565)


※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층간소음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9월부터 신청이 폭주하여 대기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 혹시 메일 반송 시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접수하겠습니다. 

   hrlim@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