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대상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주택 범위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서비스 내용

    전국대상 단일번호 : TEL 1661-2642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