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업무의 대상·범위·내용·절차·방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업무의 대상·범위·내용·절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1호
      • 환경보전협회(환경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2호
    2. 업무의 대상·범위·내용
      •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2)에 설명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층간소음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3)에 설명된 층간소음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4)에 설명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의 절차·방법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5호, 2023.02.13.)」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5)에 설명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는(층간소음 관련)?

    층간소음 업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정의)제3호(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01.0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세대와의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1661-2642(전국, 단일번호)]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또는 콜센터(1661-2642)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 소음측정 신청은 방문상담 후, 갈등 지속시 수음세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및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세대와의 상담이 불가능하여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2. 방문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유·무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신청인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신청(인터넷 또는 콜센터)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유·무를 구분하여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접수완료 시 문자메시지 발송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우선 중재상담 요청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의 상대세대용 동봉)에게 안내문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관리주체가 중재상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청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서류확인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세대(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에게 안내문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상대세대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3. 소음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수음세대가 신청할 경우 진행됩니다.
      • 수음세대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소음측정 신청(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소음측정 일정 협의(소음측정 신청세대에 한함) 및 소음측정 진행(신청 및 접수 순)

      ※ 소음측정(1시간 이상 ~ 24시간 이내): 소음측정 기간에는 정확한 측정(수음세대에서 발생된 소음의 영향을 배제)을 위하여 반드시 내부의 소음원 및 재실자가 없어야 합니다.

      ※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신청 및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신청세대가 상대세대가 되거나, 상대세대가 신청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단, 소음측정의 경우에는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 신청이 가능함).

      ※ 관리주체의 유·무에 따른 자세한 업무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1.2.일부개정)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