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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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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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지역별 | 전화번호 | 지역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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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02-2133-4251,2,3 | 경기도(남부) | 031-8008-3536 |
부산광역시 | 051-888-3651 | 경기도(북부) | 031-8030-2483 |
인천광역시 | 032-440-3545 | 충청남도 | 041-635-4414 |
광주광역시 | 062-613-4331 | 전라북도 | 063-280-3551 |
대전광역시 | 042-270-5432 | 전라남도 | 061-286-7051 |
울산광역시 | 052-229-3182 | 경상북도 | 054-880-3515 |
세종특별자치시 | 044-300-4213 | 경상남도 | 055-211-6625 |
강원도 | 033-249-4141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4112 |
※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업무 담당기관>
기관명 | 위원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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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69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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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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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지역별 | 상담센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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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특별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 062-515-28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웃소통방 | 032-509-8828 |
※ 전화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