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소음측정)”
☆수음세대(소음을 듣는 세대)에서만 측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생세대에서 측정 신청을 하실 경우 반려됩니다.
-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2.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ㆍ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
3.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4.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람의 생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측정하고 있으며, 보복성 소음(천장이나 벽을 일부러 치는 소리 ,우퍼 등) 등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 소음 측정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확정 후 일정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일정 변경은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일정 협의는 신청인과만 진행하며 관리소, 상대 세대 등에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측정시간은 최소 1시간부터 최대 24시간까지 연속하여 측정 진행됩니다.
요청하신 측정 시간대 외에는 재실할 수 있지만 재실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 측정하는 동안에는 집에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재실자 없이 완전히 비워주셔야 합니다.
* 소음이 날 수 있는 어항, 공기청정기, 얼음정수기 등의 기구들도 전원 차단을 권유해드립니다.
* 측정기는 1대 설치하게 되며, 방문 당시 설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주말 측정의 경우 측정기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시간의 경우 타이머 설정을 통하여 평일과 동일하게 연속하여 최대 24시간 측정해야 합니다. 요청하신 측정 시간대
외에는 재실할 수 있으며, 측정기 설치 기간 동안 측정기는 설치 상황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