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23. 2월부터 현장 방문상담 장소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기존) 신청세대(상대세대)의 거주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신규) 맞벌이 부부 등 상담장소 선택 확대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하여 직장인 등을 위하여 거주지 외에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 상담 가능

  •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