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층간소음 현장진단서비스 신청양식
- 작성일 : 2023-09-06 14:55:46
- 조회수 : 9918
※ 본 양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층간소음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2025년 4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비공동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이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이며,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5호)」
(이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전문기관”에 층간소음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중 1번 파일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예시) 등] - 층간소음 업무 안내, 방문상담, 동의서, 소음측정_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 입주민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우선 상담을 요청 및 관리주체는 신청·상대세대와 우선 상담을 실시한 후, 전문기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관리주체”가 대표로 인터넷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 “층간소음 측정만 희망하여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관리주체”가 대표로 인터넷 신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
위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①~④)와 아래의 추가서류(⑤~⑥)를 동시에 접수
⑤ 층간소음 측정 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⑥ 층간소음 발생일지(규정,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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