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자료 요청서(결과서 발급)
- 작성일 : 2023-09-06 14:48:22
- 조회수 : 2693
□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중재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기관의 모든 자료는 중재를 목적으로 작성 및 제공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한 자료는 1. 방문상담 결과서 2. 소음측정 결과서이며, 제공되는 자료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서면자료 요청은 위 내용을 숙지하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
E-mail: 2642seoul@keco.or.kr, 한국환경공단
○ 서울 외 지역
E-mail: 16612642@keco.or.kr 또는 팩스: 032-590-3579, 한국환경공단
※ 소음측정결과서의 경우 소음측정기 회수 후 약 한 달 후에 전화로 측정결과를 안내받은 후에 서면자료 요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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