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10/1~10/31)
- 작성일 : 2026-10-19 18:33:32
-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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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 10. 1. ~ 10. 31.
- 신고대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신고상담: 국번 없이 1398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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