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작성일 : 2023-09-06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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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 - 25호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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